한의사의 안과 의료기기 허용 및 급여 검토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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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안과 의료기기 허용 및 급여 검토에 우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1.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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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공동 성명서
대한안과학회(이사장 박기호)와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재범)는 11월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한 사용을 허용하고 보험등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국감 서면질의 답변서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현 의료제도는 의사와 한의사가 독립적인 면허를 부여받아 구분된 범위 내에서의 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이원적 의료체계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의사는 체계적인 의학교육, 수련과정을 거쳐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발전시키고 있다.

양 학회는 “어느 순간부터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명백히 다른 의료제도를 구분한 현행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인용하고 있는 의과의료기기 5종에 대한 헌재 판결문의 오류를 지적했다.

세극등현미경은 주관적인 검사로써 그 결과가 자동적으로 추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 내에서도 안과전문의가 아나면 정상상태와 병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압측정기도 자동안압측정기만 검사결과가 숫자로 표현되지만, 측정할 때마다 오차가 많고 변동성이 크며,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정상안압 녹내장은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질환으로 안압측정기만으로 녹내장을 진단할 수 없다고 한다.

자동시야측정장비는 검사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장비이고 시야검사만 가지고는 임상적인 질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

안경사는 자동굴절검사기기만 사용 가능하며, 시야계측기는 의료법상 안경사가 사용할 수 없다.

양 학회는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중요한 전문적인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전문가단체에게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료기기는 사용 자체에 대한 위험성 보다는 의료기기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화된 이론 및 임상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오진의 증가와 추가적인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다”며 “보험등재 후 급여화를 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 학회는 “명백한 오류의 정책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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