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 없는 의료인 직능단체들 뭉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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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 없는 의료인 직능단체들 뭉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1.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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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한의협·간협, 단독법 제정 협약식 개최하고 힘 모아 실현시키기로 합의
각각의 의료직능 단체들이 단독법을 갖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해 관심을 끈다. 의료법 외에는 별도의 직능을 규정하는 법이 없는 직능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단독법 제정 협약식을 갖고 힘을 하나로 모아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들 3개 단체는 11월7일 서울 켄싱턴호텔여의도 14층 더뷰라운지에서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들은 협약식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의료인의 역할이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됐지만 현행 의료법은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대한 의학의 독점권과 절대적인 면허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3개 의료인단체별 단독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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