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학회,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에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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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에 포함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1.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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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검진 눈 검사도 안과에서 시행 필요
복지부, 안저검사 검진 도입에 동감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3대 실명질환인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이 크게 늘고 있어 실명은 물론 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학회를 중심으로 안저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재 소아과 의사 중심의 영유아검진에서의 눈 검사 역시 안과에서 전문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안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1월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안과학회 주관으로 ‘국민 눈건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규형 서울의대 교수는 ‘고령화시대, 눈건강과 안저검사’라는 발제에서 국가건강검진에 안저검사 포함을 제언했다.

박 교수는 “고령화시대에 3대 실명질환인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실명은 물론 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실명질환을 검진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안저검사가 반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검사다”고 밝혔다.

안저검사는 동공을 통해 눈 속의 망막과 시신경유두 등을 확인해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 녹내장은 시신경유두를 확인하고 당뇨와 황반변성은 망막의 혈관과 황반부를 확인해 질병의 유무를 알 수 있다.

또 박 교수는 우리나라 안과검사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생애 단 한번도 안과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만이 평생 한번 이상 안과 검사를 받았고 4명중 1명만이 지난 1년간 안과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안과 검사 중에서도 안저검사에 대해서는 합병증의 위험 때문에 매년 안저검진이 권장되는 당뇨병 환자에게서조차 안저검사 검진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녹내장, 나이관련황반병성, 당뇨망막병증은 질병의 초기에 증상이 전혀 없어 상당히 진행한 후에야 주관적인 시력 불편감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미 증상이 진행된 후에는 시력 회복인 안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과 예방이 더욱 중요하며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안저검사라는 것.

박 교수는 “심각한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고령화시대에 치료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들 질환의 조기 검진을 위해 안저검사가 국가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국민건강검진은 없을 것”이라며 “국가건강검진으로의 안저검사는 안과의사들의 바람과 국민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만든 모든 국민의 눈건강을 위한 바른 길”이라고 확신했다.

이어서 김응수 건양의대 교수는 ‘영유아 눈 검진, 적시적기에’라는 발제를 통해 안과를 통한 영유아검진을 제안했다. 영유아검진 주기 중 4주기(40-48개월)에 안과를 방문해 세극등현미경검사를 통해 백내장을 포함한 눈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영유아 눈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해 만6세 미만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1차(4-6개월)부터 7차(66-71개월)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시력검진은 매 주기별 문진과 시진을 통해 이뤄지고 4차(40-48개월)부터 시력표를 이용한 시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과 전문의가 아닌 소아과 의사의 영유아검진으로는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기 백내장이나 각막이상 등을 감별하기 어렵고 약시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

김 교수는 “영유아검진에서 소아과 의사가 펜라이트를 이용한 검사와 검안경을 통한 적색반사를 통해 대략의 검진을 할 경우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기 백내장이나 각막 이상 등을 감별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맨눈 시력 측정만으로는 소아에서 흔한 근시, 원시, 난시, 굴절부 등과 같은 굴절이상을 확인하기 어렵고 아주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시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상이 있을 경우 안과 방문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영유아검진 주기에서 4주기(40-48개월)에 안과를 방문해 세극등현미경검사로 백내장을 포함한 눈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굴절부등을 포함한 정확한 굴절이상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바로 안경처방 및 가림치료 등의 치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안과의사가 어린이눈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평생 겪을 개인적,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학회의 제안에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예산을 확보해 2020년에는 안저검사가 검진 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건강검진 항목을 검토할때는 비용효과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검진을 통해 찾아내는 질환이 정말 중요한 질환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안저검사는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검토를 해왔고 현재까지 내부 결론은 안저검사를 건강검진 항목에 넣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내년에 안저검사를 검진에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면서 “다행히도 이명수 위원장님과 복지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시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2020년에는 검진항목에 들어갈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과장은 영유아검진에 대해서는 “현재 영유아검진 항목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학회의 제안을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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