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연례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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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연례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1.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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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의원서 발생…미지급금 7천407억원 중 부족분 2천7억원 증액 필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매년 병·의원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11월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과 관련된 정부 질의를 통해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츨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지만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병원과 약국 등 전국 9만여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급은 2016년 2천258억원, 2017년 3천334억원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최근 3년간 급여비 지급 실적등을 토대로 소요 진료비를 추계한 결과 지난해 미지급금 3천334억원을 포함해 약 7천407억원의 미지급금이 예상된다.이에 남 의원은 “2019년도 의료급여 정부 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19.5%(1조449억원) 증액된 6조3915억원으로 올해 예상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7천407억원 중 5천400억원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지만 2천7억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급여 예산의 연례적 부족 편성으로 인한 미지급금 과다발생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이미 발생한 미지급금을 우선 해소하는 것이지만 2019년 진료비는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 단가를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내년에도 진료비 부족분 3천900억원 등 6천억원 이상의 미지급금 발생이 예상된다”면서 “의료급여 예산의 연례적 부족 편성에 따른 미지급금 과다발생 지속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진료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는 물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와 차별 등이 우려된다”며 “특히 미지급금의 72%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중소병원과 의원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들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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