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 의료서비스 이용 통제 기전 필요"
상태바
"비효율적 의료서비스 이용 통제 기전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1.06 2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정현 KDI 부연구위원, 건강보장 위한 공사보험 역할 제시
실손보험료율 인하, 가입자에만 건보재정 투입 반사이익 제공
▲ 권정현 부연구위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자료 연계로 비효율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KDI 권정현 부연구위원은 11월2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가을 학술대회 병행세션으로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한 공보험과 사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손보험 보장범위의 조정과 비급여 진료에 대한 표준화, 코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권정현 부연구위원은 보장성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실손보험에 반사 이익을 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산출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보험금 청구자료가 간소화 돼 있어 실제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손보험료율 조정한다고 해도 월 1천원에서 2천원정도의 인상폭으로는 가입자의 의료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통한 반사이익의 혜택 대상이 실손보험 가입자에 제한되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 김준호 부연구위원
앞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 김준호 부연구위원은 ‘주요국 건강보장체계에서 공보험과 사보험의 역할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아일랜드와 호주의 민간의료보험 현황을 소개하고 국민건강보장 향상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공공의료보장 범위를 고려해 미흡한 부분을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상하게 하며, 영리보험회사를 통해 보충적,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경우 보험료 및 보험상품에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상품 구성을 위한 가이드 설정도 제안했다.

가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공정한 경쟁과 안정적 재정을 위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WHO는 2016년 “민간의료보험이 사회보장체계를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보장한다면 정부는 공익을 우선 고려해 보다 적절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패널토론에서 정형준 참여연대 부위원장은 민간의료보험 관리기관을 금감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통합형 판매를 금지하고 단독형 상품으로 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필수의료는 보장성강화를 하고 그 외 의료에 대해서는 소비자 선택에 남겨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일랜드나 호주의 사례는 국가에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지원이 있기에 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상황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진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공보험과 사보험의 영역분리가 확실한 답이지만 실제 어렵기 때문에 공사보험협의체가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불필요한 의료 공급을 막기 위한 공사보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비급여 관리체계와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통제기전이 필요하다”며 “공사보험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니 다양한 의견 제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