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행위 건강보험 적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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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행위 건강보험 적용 반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1.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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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건보 적용 검토에 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월6일 오후 5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방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최대집 회장은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우리협회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의협은 당시 헌재가 해당 사건을 심리하면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 소송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져올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의료기기들이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더라도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판단해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학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의료제도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치 논리와 불합리한 법적 논리에 휘둘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못한다”며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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