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개발상임이사 간 체결됐으며, 직무청렴계약서에는 상임이사가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 등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됐다.
이날 체결식에서 김승택 심평원장은 “임원으로서 청렴한 심사평가원을 만드는데 솔선수범해줄 것”을 당부했다.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심평원이 국민과 의약계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것"이라며 "더욱 청렴한 심평원을 위해 열린 자세로 마중물이 되고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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