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중장기 관점에서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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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중장기 관점에서 재검토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1.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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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소요… “현행 국고지원 불확실성 제거해야”
건강보험 기금화 찬반 논란… “기금화 논의 이전 총액예산제 도입 등 선결 과제”
문재인케어로 2022년까지 무려 30조 6천억원이란 재정이 소요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행 국고지원 관련 한시법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고지원 관련 대안이 마련돼야 하며, 적정 적립금 규모는 최소 1개월분 이상에서 3개월분 미만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11월5일자로 발행된 ‘보건복지 ISSUE&FOCUS’ 제355호에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에서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은 약 20조 8천억원으로 건강보험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문케어는 2022년까지 약 30조 6천억원이 필요한 보장성 강화계획을 추진 중인 만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수입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 수입 구조는 보험료 약 87%와 국고지원 약 12%, 기타 약 1%로 구성돼 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국고 지원의 경우 그간 확대 필요성과 함께 그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2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연도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로 변경하는 안과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서 지원하며,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 등 한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보험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화를 해야 한다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기금화 도입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예측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환경, 즉 총액예산제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기금화에 대한 정부 부처 및 전문가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므로 기금화 전환 논의와 더불어 기금화 시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제 마련과 현행 유지 시 투명성 강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적정 적립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보험급여 충당 부채, 경제 위기 등에 대비한 적립금 보유는 타당성이 희박하며, 예기치 않은 전염병 발병, 의료이용량 급증에 대비해 최소 1개월 이상의 급여비를 적립하되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최대 3개월분의 급여비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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