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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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1.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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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최선의 중환자 진료 제공 목적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중환자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필요한 사항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송파갑·사진)은 11월2일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중환자실의 시설과 운영에 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중환자의료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이나 중환자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중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등 중환자의료의 실직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발의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중환자 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중환자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환자의료기금을 설치·운영하며 신생아, 소아, 노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중환자의료를 위해서 중환자의료기관 중분야별로 전문 중환자 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생명이 위중한 중환자에게 최선의 중환자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 법은 국민들이 중환자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중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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