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한방병의원> 의원>치과병의원>병원 순
불법개설기관 기소시 개설 이후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불법개설기관 기소시 개설 이후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병원 특별단속 실시 결과, 의심기관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한방병․의원 15개소>의원 8개소>치과․병의원 5개소>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 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약 5천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 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7월18일)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