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 잠정 연기
상태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 잠정 연기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1.0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안 시행 계획은 확실하지만 구체적인 공표 일정은 미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이슈에 포함돼 당초 10월31일자로 공표됐어야 할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 초안이 잠정 연기됐다. 구체적인 공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만큼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 초안을 10월31일까지 공표했어야 하나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공표 일정도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 공표 연기 사유에 대해 “워낙 예민한 사안이어서 세부적인 부분은 밝힐 수 없다”면서 “일정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여운을 남겼다.

그는 또 약가제도 개선안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 협정문에 합치하면서 당초 약가제도 취지에도 부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협의한 대로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합의된 일정을 넘기면서까지 개선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는 것은 한미 양측이 상호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FTA를 통해 미국 측이 주장해왔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개정키로 하고 우리 정부 측에서 10월 말까지 개정 초안을 입안해 올해 말까지 개정을 이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 동안 이 제도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지속적으로 ‘역차별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고, 심지어 미국제약협회까지 나서 지난 2월 미국 무역대표부 측에 최고 수준의 무역제재를 가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FTA에서도 쟁점 사안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

2016년 7월 발표된 이 제도는 신약에 대해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거나 국내 전공정 생산, 국내·외 기업 간 공동계약 개발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평균 이상 또는 3년 이상 국내·외 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성과 창출 △국내에서 임상1상 이상 수행 등을 만족할 경우 등 3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약가우대와 평가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그간 국내 개발 신약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에 용이한 반면 글로벌 도입신약의 경우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요건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약을 개발하면서도 정작 한국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 한국 내 혁신신약 요건에 부합되지 않고 이에 따른 가치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올 12월말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가 국내 신약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으로 미국은 물론 다국적제약사의 혁신신약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게 돼 수입 의약품의 약가 자체가 높아지는 등 제도 취지가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