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판결 순간 의료계 큰 파장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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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판결 순간 의료계 큰 파장 예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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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성남 환아 사망사건 관련 기자간담회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구속되는 것은 이례적
▲ 현두륜 변호사
“법정 구속되는 순간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성남 환아 사망사건으로 구속된 의사 A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 변호사의 첫마디다.

그는 10월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사건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판결 직후에는 서둘러 합의해 보석으로라도 풀려났으면 하는 입장이었다. 언론에 노출하고 의사관련 단체에서 집단대응해 법원에 부담으로 작용하면 합의도 어렵고 보석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그 와중에 지역 일간지에서 보도가 시작됐고, 의료계가 이 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사실이 떠도는 것이 오히려 항소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자간담회를 갖게 됐다고 한다.

구속된 의사들은 10월29일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상태다. 구속된 이후에는 거액을 들여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합의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 무리한 요구도 들어줄 수 밖에 없다. 

현 변호사는 “합의를 못했다고 법정구속하면 어떤 의사가 형사재판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사, 피고인들 쌍방이 항소해 수원지방법원 형사부에 배당돼 있는 상태며 11월16일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구속된 의사들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12월2일이다.

현 변호사는 “S병원의 감정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E병원, 중재원 감정과는 다른 소견이었다.

인과 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첫 진료에서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해서 12일 지나 다른 병원에서 흉강천자를 하다 사망한 환자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구속의 사유는 도주의 우려라고 하는데 진료하는 의사가 어디로 가겠나.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게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의사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구속된 경우는 거의 드물다. 프로포폴 중독인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아 주어 법정구속된 의사의 경우가 있을 정도다.

지난해 인천 산부인과 태아 사망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의사에게 금고를 선고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현 변호사는 “응급실에서 10분 정도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 10일 후에 일어난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저질렀다고 해 법정구속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에는 어긋난 사실상 결과 책임주의와 다름없이 부당하며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는 판결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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