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도움을 주려는 특례 제도가 더 어려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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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도움을 주려는 특례 제도가 더 어려움을 주고 있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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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인력 부족한 중소병원 주 52시간 도입으로 어려움 많아
박능후 장관, 개별사업장 노사합의가 가장 중요…일률적 기준 검토

“도움을 주려는 특례 제도가 병원 경영에 더 어려움을 주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정영호 회장<사진>이 국감장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 52시간 도입이 모든 의료인력이 부족한 중소병원에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영호 회장은 10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한으로 인한 특례제도로 도입된 11시간 휴게 시간이 오히려 병원들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보건업이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노사간 합의로 주 52시간 이상 일을 더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1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만 한다. 정영호 회장이 특례 제도가 더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게 바로 이를 의미한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1시간 휴게시간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묻자 정영호 회장은 “그게 더 큰 문제다. 특례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 중소병원의 경우 과별로 진료과장이 한 두명 밖에 없어 갑작스러운 응급환자나 입입원환자가 병원에 들어올 경우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다”면서 “11시간 휴게 제도 때문에 다음날 일을 할 수도 없어 환자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도와주려고 만든 특례 제도가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사실 주 52시간 전공의들에게 꿈 같은 이야기”라며 “주 80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의견에 김명연 의원은 “이 제도를 지키다 보면 환자의 생명에 위협에 처할 수 있어 세분화를 시켜야 한다”면서 “주 52시간을 의료기관에서 지키기 어려운만큼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문가집단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개별사업장에서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일률적 기준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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