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 표준진료지침 우수사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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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 표준진료지침 우수사례 공모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0.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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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0월29일부터 11월21일까지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0월29일(월)부터 11월21일(수)까지 ‘2018년 신포괄수가제 표준진료지침(CP) 우수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공공 44개, 민간 12개)의 표준진료지침(CP)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CP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병원에 전파하는 등 CP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대상인 559개 질병군의 CP적용  사례이다.

제출된 사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서면)를 거쳐 6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2차 심사(본선)를 진행한다.

2차 심사(본선)에서는 기관별 사례 발표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며, 최우수상 1개 기관에는 200만원, 우수상 2개 기관은 각 100만원, 장려상 3개 기관에는 각 5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를 희망하는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은 공모신청서 및 CP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심사평가원(포괄수가실 담당자 이메일)에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포괄수가실(☎ 033-739-1205)로 문의하면 된다.

심평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표준진료지침은 진료의 효과와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질향상(QI)의 대표적 활동이다. 신포괄 질병군 환자 진료에 매우 중요하여 시범사업에서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해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해오고 있고 올해는 특히 8월부터 시작한 민간병원들도 참여가 가능하여 더욱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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