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문케어, 증세 국민에 알리고 동의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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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문케어, 증세 국민에 알리고 동의 구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0.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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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의원 “법정 상한선 8% 도달 이후 재정부담으로 건보법 개정 불가피”
문재인케어로 보장성 확대가 지속되면 현재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지급준비금이 5년 뒤인 2023년 11조원만 남아 적정준비금 수준을 하회할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법정 상한선인 8%의 건강보험료율을 초과하는 증세 없이는 보장성이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수영)에게 제출한 ‘2018~2027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상한선인 8%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보장성 확대를 위해 8% 이상의 보험료율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

건강보험료 총수입은 올해 61조 9천530억원에서 2024년에는 60% 이상 증가해 99조 6천75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10월29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재중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문재인케어로 재정 부담이 급속히 증가해 지급준비금이 적정치인 1.5개월분을 하회하고,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에 근접해 위험수준에 다다랐다”며 “대선공약이라고 정부가 문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정부담으로 인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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