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가부담 80% 요양보호원 실태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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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가부담 80% 요양보호원 실태조사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0.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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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광수 의원 “2017년 요양급여 공단부담금 5조원 육박, 수급자 60만 돌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80%를 지급하는 민간 요양원에 대해 정부 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감시체계가 없어 ‘감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급여 공단부담금은 5조원에 육박했고 수급자는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부담금의 적정 사용여부와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및 장기요양기관 비리 관련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수는 60만6천902명이었고 지급된 공단부담금은 4조 9천714억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수급자 46만2천59명에 비해 수급자수는 31%가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2014년 3조 4천47억원에서 46%가 늘어났다.

반면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의 민간 요양원에 대한 점검은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요양서비스 노조를 중심으로 요양원 환자 입소 비용의 80%를 부담하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대로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고 민간 요양원 설립·운영자들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부터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357건, 2015년 310건, 2016년 298건, 2017년 263건, 2018년 6월까지 120건으로 최근 5년간 1천348건의 부당청구 행위가 적발돼 지정취소 72건, 영업정지 71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광수 의원은 “요양보호원 입소 환자들의 비용을 국가에서 80%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계점검은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노인장기요양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요양원을 통해 국가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시 사각지대로 방치된 민간요양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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