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간편청구 주체, 과연 누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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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편청구 주체, 과연 누가 타당?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0.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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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공공기관 수행이 타당 입장.. 의료계는 보험회사 고유 업무라며 반발
실손보험 간편청구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선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일선에서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의료기관들이 행정부담 가중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를 거드는 발언이 나와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실손보험 간편청구 중계기관으로는 법률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보고서를 10월26일 공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이다. 2017년말 기준 3천359만명, 전체 국민의 66%가 가입하고 있어 준공공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절차가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시작으로 보험금 청구간소화, 더 나아가 청구전산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9월21일 고용진 의원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기만 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망을 이용해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민간보험의 업무를 공적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손의료보험의 간편청구제도 시행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업무를 중계하는 역할을 담당할 중계기관이 필요하고, 보험회사와 요양기관 간 안정되고 통일된 시스템 운용을 확보하고 제도의 영속적 수행이 가능한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타업권 간 협업 시 상호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월26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망을 활용하게 될 경우 청구절차가 굉장히 간편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용진 의원은 “준비 서류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손의료보험금을 포기하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자동 청구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불가피한 행정업무 부담이 생기게 되고 환자의 민감한 병력사항 등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보상절차가 복잡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는 보험사가 시스템을 바꿔야 할 문제지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상청구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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