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의사 석방 촉구" 대법원에 성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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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의사 석방 촉구" 대법원에 성명서 제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0.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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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사고와 오진마다 범죄자 취급 환경 방치 못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0월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을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2013년 8세 어린이가 진료 중 사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료의사에게 전가한 재판부의 판단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13만 의사 전체를 구속한 것과 다름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도 나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의료라며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를 무시하고 외면한 채 의료사고와 오진마다 의사를 범죄자 취급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료를 포기하고 멈출 수 밖에 달리 길이 없다”고 했다.

예로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생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을 모두 구출해 내지 못했다고 구소되지는 않는다며 의사들에게만 과도한 의무화 책임을 요구하는 사법부를 비판했다.

의협은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환자에게 일부를 보상하게 하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를 감옥까지 보내는 환경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된 의사들을 당장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총궐기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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