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도입에 국립대병원 356명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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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도입에 국립대병원 356명 더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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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추가 예산도 126억원 이상 들어갈 듯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국정감사 자료 통해 밝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도입에 따라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필요한 추가인력이 356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도 126억5천만원에 달해 병원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실제 주52시간 특례업종으로 ‘보건업’이 해당되지만 이 역시도 각 병원별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 노조에서는 특례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사진)은 10월25일 대학 및 대학병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일부 병원은 이미 주52시간 도입을 위해 추가 인력을 선발한 상태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향후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희경 의원이 공개한 전국 국립대병원별 필요인력 현황을 보면 강원대병원의 경우 추가 필요인력이 55명으로 이중 25명을 지난 7월1일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2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충북대병원은 10월 채용 인원을 합쳐 112명이 필요하고 38억원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경북대병원 31명, 경상대병원 34명, 부산대병원 15명, 전남대병원 38명, 전북대병원 20명, 제주대병원 29명, 충남대병원 22명 등 총 356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국립대병원들은 주52시간 준수를 위해 일단은 인력 충원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로 인한 인건비 증액으로 병원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국립대병원 등 대형병원에서의 주52시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할 경우 지방병원 및 중소병원의 의료 인력난도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병원들은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와 같은 근무형태 변경 및 근무시간 조정 등 인력충원 이외에도 각종 방안을 찾고 있지만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태다. 이미 노조가 이같은 방안을 거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간호사,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무직의 경우도 문제다. 일부 병원은 현재 약무직 인력 수급이 어려워 47명의 정원에 36명 밖에 채우지 못해 주52시간 준수가 애당초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지방병원에는 지원자가 적어 인력의 수급이 어렵고 2020년 약학대학이 4년제에서 6년제로 학제가 개편됨에 따라 2년간 인력 공급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그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수가 인상 등의 임금보전 방안 및 국가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대비 인건비가 평균 46.28%(알리오 공시 기준) 수준으로 주52시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대규모로 충원할 경우 각 병원의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들은 응급실과 같은 온콜 근무의 경우 근무특성상 변수가 많고 예측 불가능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만큼 최소한 응급환자를 위한 온콜 업무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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