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병원회, 법무법인 동인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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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병원회, 법무법인 동인과 업무협약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0.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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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병원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 제공
경기도병원회(회장 정영진)와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10월25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회원병원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각 구성원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상호 협력하고 △교육 및 교류 △공동사업 추진 △공동행사 개최 및 자료공유 등에 힘쓰기로 했다.

법무법인 동인은 경기도병원회에 필요한 제도 및 법령 개선 등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결 등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그동안 의료분야 관련 자문과 소송·중재 업무를 맡아온 동인의 의료보건팀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분야 법률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정영진 경기도병원회 회장은 “회원병원들의 각종 송사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법무법인 동인이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철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도 “경기도병원회와 업무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동인과 병원회간 실력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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