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국가 전액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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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국가 전액 보상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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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분만 취약지 예산투입 앞서 의료기관 분만 부담 줄여야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분만취약지에 대한 거액의 예산투입에 앞서 분만의료기관에 대한 부담을 먼저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원 안팎의 추가예산이 필요하지민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의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적은 예산을 활용해 분만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더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해당 분만의료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액의 30%를 분만의료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014년 의료계에서는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헌재의 논리대로 하면 최근 5년 동안 54개의 산부인과에서 보상분담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됐다’면서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06년부터 산부인과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책임지고 100%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대만도 2016년부터 국가에서 100%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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