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감소…역할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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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감소…역할 미미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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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의료기관 거부시 페널티 부과 등 제도 개선해야”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이 미미하다며 의료기관 거부시 페널티 부과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10월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최근 5년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만족도는 2013년 72.9점에서 2017년 62.0점으로 10.9점 감소했다며 의료기관의 분쟁조정 거부로 인한 분쟁조정 불성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2.9점, 2014년 73.4점, 2015년 73.7점, 2016년 60.1점, 2017년 62.0점으로 2013년과 비교해 2017년 10.9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만족도 감소 원인으로 지적된 분쟁조정 불성립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8월 기준) 불성립 건수는 총 227건으로 이 가운데 81%(161건)가 의료기관의 부동의가 원인이었다.

또한 이 기간 분쟁조정 불성립 건수는 총 2016년 37건, 2017년 73건, 2018년(8월 기준) 117건으로 3년간 총 227건을 기록했다. 불성립 건수 가운데 피해자인 환자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의료기관이 거부하고 있는 건수 역시 2016년 19건, 2017년 51건, 2018년(8월 기준) 9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총 161건에 달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중 불성립건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분쟁조정이 성립조차 되지 않고 있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며 “의료기관들은 영업상 불이익으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을 비협조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이 의료기관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의료기관의 협조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서 “분쟁조정 신청시 모두 자동 분쟁조정으로 개선하거나 의료기관이 분쟁조정에 협조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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