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원격협진 확대 및 수가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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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원격협진 확대 및 수가 체계 마련
  • 병원신문
  • 승인 2018.10.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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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월24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 박태성 산자부 산업정책관, 김영산 문체부 기조실장, 고형권 기재부 1차관,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안일환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조주현 중소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사진제공 연합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의 원격협진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의료서비스 규제를 해소해 접근성을 높인다.   

모호한 규제에 묶여 설 자리를 잃어가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의료 행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다.   

정부는 10월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로운 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와 공유경제, 관광 등 분야의 규제를 푸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우선 정부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비의료 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와 일반인이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을 마련한다.   

이는 해외와 달리 한국은 규제에 묶여 관련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가 모호하게 구분돼있어서 웨어러블 기기가 설 자리가 마땅치 않다.   

이미 스마트 콘택트렌즈로 혈당 측정이나 스마트워치로 심전도ㆍ혈압 측정 등 관련 기술은 개발돼 있는데 의료법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법상 의료 행위 유권해석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혁신·첨단 의료기기에 별도 평가체계를 적용해서 신속하게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기술 혁신성이 크다면 새 의료기술로 인정하고, 신소재 등 혁신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높여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새 의료기술로 인정받으려면 임상 근거가 필요한데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기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서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사와 의료인(재활·방문간호사 등) 간 원격협진을 확대한다.   

간호사가 가정 방문 간호 중에 환자 상태가 급변한다면, 의사의 원격지도를 따르는 협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의와 일반의, 거점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 등 의사와 의사 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마련해 불확실한 절차를 개선한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은 법 개정 사안이어서 보건복지부가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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