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규제에 묶여 설 자리를 잃어가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의료 행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다.
정부는 10월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로운 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와 공유경제, 관광 등 분야의 규제를 푸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우선 정부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비의료 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와 일반인이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을 마련한다.
이는 해외와 달리 한국은 규제에 묶여 관련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가 모호하게 구분돼있어서 웨어러블 기기가 설 자리가 마땅치 않다.
이미 스마트 콘택트렌즈로 혈당 측정이나 스마트워치로 심전도ㆍ혈압 측정 등 관련 기술은 개발돼 있는데 의료법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법상 의료 행위 유권해석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혁신·첨단 의료기기에 별도 평가체계를 적용해서 신속하게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기술 혁신성이 크다면 새 의료기술로 인정하고, 신소재 등 혁신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높여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새 의료기술로 인정받으려면 임상 근거가 필요한데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기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서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사와 의료인(재활·방문간호사 등) 간 원격협진을 확대한다.
간호사가 가정 방문 간호 중에 환자 상태가 급변한다면, 의사의 원격지도를 따르는 협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의와 일반의, 거점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 등 의사와 의사 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마련해 불확실한 절차를 개선한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은 법 개정 사안이어서 보건복지부가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