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기관 24% 환자안전 전담인력 미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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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기관 24% 환자안전 전담인력 미배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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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2017년 대비 2.3% 감소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의 24%가 전담인력을 미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2017년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종별 환자안전사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환자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970개 대상기관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737곳(76%)이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전담인력 배치율이 2017년 69.5%에 67.2%로 2.3%p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직후 전체 대상기관 대비 48.8%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됐으며 2017년 701개(73.7%) 기관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8년 전담인력 배치기관 증가율이 2.3%에 그쳐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관리 및 감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종별로는 2018년 8월 기준 병원 전담인력 배치기관에 배치된 인원은 63.1%로 종합병원의 경우 93.4%라는 높은 배치율을 보였다. 다만 지난해 보다는 0.3%p 감소한 수치다.

반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는 2018년 8월까지 5천803건으로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최다를 기록해 환자안전사고가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63건에 그쳤던 환자안전사고는 2017년 3천864건, 올해 1월부터 8월31일까지 보고된 환자안전 사고는 총 5천803건이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에서 2천9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급종합병원 1천904건, 요양병원 857건, 병원 459건, 약국 290건 순으로 보고됐다.

사고원인으로는 낙상(2천844건)이 가장 많았고 이를 이어 투약사고(1천357건), 검사(327건), 지료재료 오염 및 불량(297건) 등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심평원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로 환자안전사고 신고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4개 의료기관 중 1개는 여전히 전담인력이 없다”며 “수가 인센티브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6년 7월29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둬야만 한다. 또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안전사고를 유발한 의료인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환자안전법’ 제14조 2항에 따라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10월부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수가로 책정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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