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초영양관리 수가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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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초영양관리 수가 신설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0.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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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영양불량 환자 조기발견 치료하고 영양관리 지도해야"
입원하는 모든 환자들 대상으로 기초영양관리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1인가구도 점점 늘어나 영양불량 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들을 위한 대비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 평가인증 조사기준에 ‘영양초기평가 수행 및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초영양관리는 환자의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영양상담 및 지도를 수행하는 것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료기관 급식관리 기준에 따른 의료기관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초영양관리는 치료식 영양관리로 치료식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해 실효성이 저조하다.

▲ 기초영양관리 vs 치료식 영양관리(현행)
‘한국 입원환자의 영양상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영양불량 유병률은 약 20%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영양초기평가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하’(시행중이지만 서비스 질이 나쁘거나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작년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했다.

윤 의원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 기초영양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입원 초기 영양평가에 환자의 상태, 연령, 건강요구도, 요청, 선호에 따른 맞춤형 초기 평가 실시와 추가적인 전문적 평가를 포함한 초기평가를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초영양관리 활성화를 위해 수가를 신설해서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기초영양관리를 시행하여 초기에 영양불량인 환자를 발견ㆍ치료하고 영양관리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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