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물질 재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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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물질 재지정 예고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8.10.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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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시마약류로 ‘2-Oxo-PCE’ 지정
Escaline 등 21종 물질, 효력기간 만료로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2-Oxo-PCE’은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해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 판매 및 소지 금지 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식약처는 아울러 지난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의 임시마약류 효력 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예고한다. 21종 물질은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된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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