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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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관리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0.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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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DUR 점검률 추가해야"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상 항우울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투약내역 정보 보고 의무화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점검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 처방이 2012년 10만3천 건에서, 2016년 19만3천 건으로 2배가 증가(1일당 정액수가 예외 분)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석을 의뢰해 심평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분석 가능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우울제의 처방·공급내역, 요양병원 DUR 점검 현황 등의 분석 자료를 도출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입원환자에 대해 1일 당 정액수가로 운영되는 비정신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공급량 및 처방 내역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비정신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41만 1천200명 중 입원환자의 항우울제 처방 비중은 1만 2천명인 약 3%이었으며, 97%에 해당하는 입원환자의 처방 현황은 파악이 불가했다.

3%는 외래,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퇴원약 처방 등 예외적으로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심평원이 파악할 수 있는 처방 현황이었다고 한다.

때문에 항우울제 처방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급내역 중에서 동 3%의 확인 가능한 처방내역을 차감하여,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입원환자 대상 처방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입원환자 당 처방금액의 경우 1개 병원 당 평균금액은 2012년 103만8천원에서, 2017년 225만원으로 약 2배가 증가했으며, 입원환자 1명 당 평균금액으로 보면, 2012년 4천661원에서 2017년 8천56원으로 역시 약 2배가 증가했다.

입원환자 당 평균 처방량에도 환자 1명 당 정액수가에 포함된 처방량은 2012년 평균 40개에서 2017년 평균 50개로, 약 25%가 늘었다.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DUR 점검률 추정치는 2017년 기준 입원환자 DUR 총 점검 건수는 총 930만 건이었는데, 이는 청구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설정 시 8천556만 건이 되어야 하지만 이에 약 11%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전 의원은 “이처럼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요양병원의 특성 상 복합 만성질환자의 장기 입원이 많아, 복용약들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는 DUR 점검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DUR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닌 점 또한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로 지목했다.
  
전 의원은 “최초 DUR이 현행법 의료법 및 약사법에 반영될 때, 점검과정의 번거로움, 새로운 규제 우려 등 반대 의견들에 부딪혀, 의약품 정보 확인 미준수에 대한 벌칙규정도 없고, DUR 점검도 의무화가 안 된 채 도입되었지만, 이제는 DUR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대안으로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 등 의약품 처방 행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투약내역 정보를 청구 명세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DUR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병원의 적정성 평가에 DUR 점검률을 평가 지표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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