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무원 복지포인트에도 건보료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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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무원 복지포인트에도 건보료 부과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0.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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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일반 근로자와 형평성 어긋나
5년간 3천459억원 추가 징수 가능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도 일반 근로자의 복지포인트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강보험료를 받았다면 5년간 3천459억원을 추가 징수해 건보재정에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 포인트 규모는 △ 2013년 1조376억원 △ 2014년 1조1천181억원 △ 2015년 1조1천456억원 △ 2016년 1조1천772억원 △ 2017년 1조2천457억원 등으로 지난 5년간 총 5조7천242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을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특정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해놓고 있다.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받지만, 공무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는 말이다.이에 따라 복지포인트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을뿐더러 근로소득인 보수에만 건보료를 매기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있다.

지난 2011년부터 이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돼 지급되는 포인트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한 해 약 800억원의 추가 보험료 징수가 가능하다”며 “이는 틀니 본인부담금 10% 추가 인하할 수 있는 규모로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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