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제한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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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제한 둬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0.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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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외국인 피부양자 의료급여 지급 3년간 4천963억원"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4천9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은 총 18만 2천131명이며 이들 10명 중 7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7년 기준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들의 연령대를 보면 18만 2천131명 중 근로능력이 있는 20~50대가 12만 3천511명으로 67.8%이며, 같은 해 이들에게 지출된 건보료가 1천99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최근 외국인 건강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입조건을 국내 체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으며 특히 국내에 단기로 머무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가입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고 있는 등 엄격하게 건강보험 누수를 막고 있다”며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6월 기준 93만 9천796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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