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시켜도 3년내 의사면허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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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 시켜도 3년내 의사면허 재교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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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의료인 불법·일탈 조장
김승희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확한 기준 필요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비롯해 마약관리법 위반, 성폭행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돼도 최대 3년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옹성 면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면허 취소후 재교부를 받은 사람은 총 66명으로 이중 의사가 78.8%인 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한의사 8명(12.1%), 치과의사 6명(9.1%)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재교부 의료인을 살펴보면 2013년 10명, 2014 10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에서 2017년 17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현재 11명이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로는 ‘진단서를 거짓 작성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인’이 가장 많았다.

진단서 거짓 작성 및 진료비 허위 청구가 18건으로 27.3%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가 11건(16.7%),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대리’ 시켜 적발된 의료인도 9명(13.6%)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사무장병원’ 8건(12.1%), ‘면허증 대여’ 7명(10.6%),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5명(7.6%), ‘마약류관리법 위반’ 4명(6.1%)이 있었다. 약사법 위반, 정신질환자, 내과 의사의 한방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각 1명씩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공개한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의료인의 불법‧일탈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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