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보료 고의체납자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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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보료 고의체납자 도덕적 해이 심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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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총액 2조5천157억원…체납자 130만7천 세대 달해
장정숙 의원 “건보공단의 허술한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 개선해야”

오는 10월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고의체납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함께 건보공단의 허술한 체납자 관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17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총 130만 7천 세대가 총 2조5천157억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특별관리 세대를 선정해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난 2013년 2조3천718억원에 비해 체납액이 1천439억원이 증가했다며 사실상 정부의 체납관리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부터 건보공단은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납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별관리 세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보면 2013년 1천142억2백만원에서 2017년 1천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징수율은 70% 초반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

2017년에는 70.1%로 최근 5년 중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올해에도 8월10일을 기준으로 66.38%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건보공단의 체납보험료 결손처분에도 문제가 많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단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있다.
 
장 의원은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2013년 9천300만원에서 2017년 8억1400만원으로 9배 가량 급증했다”면서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를 알고서도 징수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 총 61만9083세대의 지역자입자에게 무려 2천595억원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으로 탕감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결손처분 이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1만1610명의 취업기간을 분석해보니, 3명 중 1명(32%, 3천745명)은 6개월 내 취업을 했고 이중 793명은 한달 안에 취업했다. 

장 의원은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 중 월평균 보수액이 가장 높은 50인을 확인한 결과, 50인 모두 500만원 이상의 고액월급을 받고 있고 한달 보수가 무려 1천25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결손처분 후 3년 이내 소득, 임금채권 또는 재산이 확인된 경우 결손 처분 승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를 추진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결손처분으로 보험료를 탕감해줬더니, 보란 듯이 단기간 안에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고액월급을 받은 사례는 고의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편”이라며 “공단의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이 얼마나 실효성 없이 허술하게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실시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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