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및 임기제 도입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상 강화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정부조직법’ 상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지만 그 권한과 임기는 미국의 FDA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밝혔다.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stration)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산하의 기관이지만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상 식약 정책을 결정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또한 평균 근무기간도 문제다. 우리나라 식약처장의 평균 재직 기간이 1년 5개월인 반면 미국 FDA는 평균 4년 3개월이다.
오 의원은 “임기제가 아니다 보니 정권때마다 눈치를 보고 소신있는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며 “식약처가 미국 FDA와 같은 위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개편이 가능하지를 묻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의약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에 걸맞는 위상강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과 임기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