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입주기관 인력 규제 ‘완화’
상태바
첨복단지 입주기관 인력 규제 ‘완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0.16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의 3명에서 1명으로 축소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기관 전담 연구인력이 기존의 3명에서 1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도 앞으로는 보다 손쉽게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0월16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 개정령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시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대신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사무국을 보건복지부에 두는 등의 내용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2018년 10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에 매출·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연구인력을 종전에는 3명을 늘 확보하고 있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1명만 늘 확보하고 있으면 되도록 연구인력 기준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의 유형은 의료연구개발에 필요한 천연물·화합물 등의 자원을 관리하는 센터와 의료연구개발 및 그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한 국내·외 특허 정보 제공, 기술 거래,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센터로 규정됐다.

보건복지부에 설치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사무국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입안·기획·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홍보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이 시행령은 상위법과 함께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