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외국인 환자 유치 못하는 유치기관?
상태바
[국감]외국인 환자 유치 못하는 유치기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0.16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소하 의원, 2017년 유치업자 절반 이상 유치실적 0명, 재등록 요건 강화 주장
2017년 기준 의료기관의 24.0%, 유치업자의 51.6%가 외국인 환자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의료기관의 25.6%, 유치업자의 64.2%가 무실적·미보고 기관이었다. 등록제도가 기관 난립을 막는 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천630개 의료기관 중 392개소에서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했고, 1~9명을 진료한 기관은 36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를 더하면 10명 미만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46.4%에 이른다. 2016년의 경우 2천717개소 중 환자 한 명도 진료하지 않은 기관은 1천104개소이고, 1~9명을 진료한 기관은 566개소로, 더하면 61.5%에 달했다.

유치업자의 경우 2017년 기준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기관이 513개소로 전체 994개소 중 51.6%를 차지한다. 1~9명을 유치한 207개소를 더하면 72.4%나 된다. 2016년에는 1천358개소 중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경우가 779개소이고, 1~9명을 유치한 기관 246개소를 더하면 75.5%나 됐다.

윤소하 의원은 “이처럼 일년 내내 10명 이하를 진료하거나, 10명 이하의 환자를 유치한 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실적 기관은 당해연도 취소 또는 재등록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