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2017년 유치업자 절반 이상 유치실적 0명, 재등록 요건 강화 주장
2017년 기준 의료기관의 24.0%, 유치업자의 51.6%가 외국인 환자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의료기관의 25.6%, 유치업자의 64.2%가 무실적·미보고 기관이었다. 등록제도가 기관 난립을 막는 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천630개 의료기관 중 392개소에서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했고, 1~9명을 진료한 기관은 36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를 더하면 10명 미만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46.4%에 이른다. 2016년의 경우 2천717개소 중 환자 한 명도 진료하지 않은 기관은 1천104개소이고, 1~9명을 진료한 기관은 566개소로, 더하면 61.5%에 달했다.유치업자의 경우 2017년 기준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기관이 513개소로 전체 994개소 중 51.6%를 차지한다. 1~9명을 유치한 207개소를 더하면 72.4%나 된다. 2016년에는 1천358개소 중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경우가 779개소이고, 1~9명을 유치한 기관 246개소를 더하면 75.5%나 됐다.
윤소하 의원은 “이처럼 일년 내내 10명 이하를 진료하거나, 10명 이하의 환자를 유치한 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실적 기관은 당해연도 취소 또는 재등록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