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내구연한 지난 의료기기 사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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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내구연한 지난 의료기기 사용 지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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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내구연한 22년 지난 전신마취기로 난자체취
김광수 의원, 식약처에 대책 마련 요구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내구연한이 22년이나 지난 전신마취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선봉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내구연한이 22년이나 지난 전신마취기로 무려 46건의 난자체취에 사용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식약처에 요구했다.

전신용 마취기는 내구연수가 10년인 의료기기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전신용마취기는 1985년산으로 지난 1995년에 이미 내구연한에 도달한 상태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이 기기를 지난 2016년 8월 난임센터로 옮겨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김 의원은 NMC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장비 내구연수 초과기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6월기준 전체 1천585개의 의료기기 중에 654개 무려 41.2%가 내구연수를 초과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노후장비가 가득한 ‘노후장비의료원’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이날 김 의원은 “1985년에 취득한 전신용 마취기는 내구연한이 무려 22년이나 초과했음에도 난임 센터로 옮겨져 46번의 난자 체취에 사용되기까지 했다”며 “공공의료기관의 대명사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노후장비의료원’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그는 “그것도 난임센터에 배치해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자화상”이라며 “의료기기의 허가와 관리를 맡고 있는 식약처나 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16종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어 의료기기 관리 문제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 내구연한을 조사한 결과, 내구연수를 초과한 기기는 2018년 기준 총 장비 1천585대 중 654대로 무려 41.2%에 달했기 때문이다. 

또한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지난 기기수는 총 55대(10~15년 32대, 15~20년 16년, 20년 이상 7대)였고 20년 이상 7대,  5~10년 초과 179대, 1~5년 초과가 420대였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현재 의료법 37조, 39조에 따라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5종 및 특수의료장비 11종, 총 16종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을 정해 관리하고 있을 뿐 이밖에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기기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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