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약물 부작용 극단적 선택 4년간 1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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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약물 부작용 극단적 선택 4년간 130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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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 최소 3건 이상 발생해

지난 4년간 약물 부작용으로 우울증 등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13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약물 성분별 이상사례(자살‧자살경향‧자살시도) 보고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약물 부작용에 따른 우울감으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3년 6개월동안 130건이 발생해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최근 4년간 약물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총 34명으로 2015년 8명, 2016년 13명, 2017년 8명, 2018년 6월 기준 5명이었다.

자살시도를 하거나, 자살경향을 보인 사람은 더 많았다는 것. 3년 6개월 동안 약물 부작용으로 자살경향을 보인 사람은 46명이었으며 자살시도자도 5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물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34명 중 특정 성분이 담긴 약물을 복용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다수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뇌전증 치료, 간질 치료 등에 쓰이는 ‘레비티라세탐’은 2015년 해당 성분이 담긴 약물을 복용한 후 5명이 자살을 택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지난 3년 6개월간 4명이, 뇌경색 환자 등에 쓰이는 실로스타졸은 3명, 조현병 치료에 이용되는 항정신병 약물인 클로자핀도 3명이 복용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바레니클린’ 성분이 담긴 금연치료제를 복용하고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우울감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 위한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했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다.

매년 40만명을 웃도는 흡연자들이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등록해 금연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복용하는 금연약물의 98% 이상이 최근 2년(2017~2018년) 3명의 자살자를 낳은 바레니클린 성분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의약품 등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 사례 의심약물로 보고 됐다는 것만으로 특정 제품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건강해지기 위해 의약품을 복용했는데 오히려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까지 발행했다”면서 “식약처가 약물성분의 부작용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예방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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