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대지급금 상환율 10년간 8.7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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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지급금 상환율 10년간 8.76% 불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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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능력 충분해도 고의적 미상환…도덕적 해이 심각

국가 운영하는 응급대지급 제도를 활용해 치료를 받고도 대지급금 구상권 청구시 충분한 납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2008년부터 2018년8월까지) 총 7만363건의 응급대지급금 332억9300만원이 지급됐지만 이중 상환된 건수는 1만5923건, 29억1600만원으로 금액기준 상환율이 8.7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응급대지급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상환 중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거나 징수 가능성이 없어 결손처분된 금액도 4만8744건에 256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기간은 1~2년 이내가 총 5천850건(34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3년 이내는 총 5천412건(29억5,945만원), 3년 이상 3천474건(26억3,409만원)순이었다.

결손처분된 미상환 금액은 10만 미만 소액체납이 총 2만3442건으로 전체의 절반(48%)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체납자들에게 소액체납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

특히 정 의원은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상환자 1만7593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득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428명은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납부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환율이 저조한 이유는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납부능력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개인의 재산과 소득 정보가 필요하지만 상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응급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치료비용을 국가가 우선 대지급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납부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대납한 의료비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징수미흡으로 매년 결손액이 발생해 국가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대지급 제도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본인 및 1촌 이내 직계혈족에게 상환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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