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광고에 ‘의약품 대체’ 등 문구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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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광고에 ‘의약품 대체’ 등 문구 사용 불가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8.10.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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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건강식품 광고에 소비자를 현혹 시키는 ‘의약품 대체 가능’, ‘의약품 효능 증진’ 등의 문구를 넣을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9년 3월14일)에 앞서 식품 표시·광고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0월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식품 표시‧광고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표시·광고 실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범위 △표시·광고 실증자료 범위 및 요건 △표시방법 △표시·광고 심의기준 및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등이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명확히 하며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8가지 각각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

이에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 증진시킨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는 사용할 수 없다.

표시‧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증하도록 자료의 범위‧요건‧제출방법 등도 마련했으며,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표시·광고 심의대상 식품으로 정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건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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