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3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1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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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3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165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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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대부분 승인돼 실효성 논란

최근 3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16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인이 면허 취소가 되도 대부분 재교부 승인을 받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을 통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의료인 자격정지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 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지만 165건 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 40건으로 승인률이 97.5%에 달한다고 밝혔다.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11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5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건 등이었다. 단 1건의 미승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시신 유기’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시에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해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는 셈이다.

면허 재교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할 경우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를 재교부하고 있고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징계정보 공개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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