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자격자 대리수술 대국민 사과
상태바
의협, 무자격자 대리수술 대국민 사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0.10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내부 자정역량 강화 위한 징계 권한 부여 정부에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는 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와 의료기관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의협은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또한 관련 회원을 엄중하게 징계하고 동시에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통해 면허취소 등 협회가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척결해 나갈 예정이다. 

의협은 “이번 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크나큰 충격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으며,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돼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가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