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청력보건사업 추진
상태바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청력보건사업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09 2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인숙 의원 ‘청력보건법안(제정안)’ 대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청력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청력보건사업 등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은 10월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정법인 ‘청력보건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난청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 27만 7천명에서 2017년 34만 9천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으며, 20대 미만의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 난청 진료 1인당 진료비도 2012년 60만 3,715원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약 43% 늘어난 86만 2,420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난청질환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의사소통이나 학업·직업·사회생활 등을 하는데 큰 제약이 따르게 되고, 특히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인지능력과 두뇌 발달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난청은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발생과 연관되며, 치매 발생 위험이 고도 난청에서 약 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난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력보건에 관한 교육과 청력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치료 등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회적 인식 또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난청을 비롯한 청력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청력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 및 사업장에서의 청력보건사업, 노인·장애인 및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청력보건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청력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청력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과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국가적인 국민청력보건 관리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