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동의없는 경향심사 강행은 폭거"
상태바
"의료계 동의없는 경향심사 강행은 폭거"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0.08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2차 회의 중 퇴장
'경향심사' 용어만 삭제 됐을 뿐...원점 재검토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10월5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2차 회의와 관련해 “의료계의 동의 없는 경향심사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폭거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1차 회의에서 심사체계 개편 방향을 기관별 경향심사제도로 확정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의협은 “의료계가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기관별 경향심사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차 회의에서 기관별 경향심사제도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 답변과 달리 단순히 ‘경향심사’라는 용어만 삭제됐을 뿐 개편방향은 기존과 동일했다”며 “경향심사를 기초로 한 시범사업 개최 등 구체적 방향성까지 적시했기에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기관별 경향심사제 실시가 의료의 하향평준화을 유발해 의료체계의 왜곡과 붕괴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기관별 경향심사로 확정해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개편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는 10월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후속 실무 논의체인 ‘심사평가개편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협의체에서 제시된 안건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 차기 회의에서 그 결과를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심사체계 개편안에 대해 실무 회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도안은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학적 근거 중심으로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임상진료지침과 급여기준의 차이점을 고려해 전문가 단체 등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현행 심사방식 개선을 위한 병행 추진 과제로는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과 청구오류 사전점검 필수 항목에 등에 대한 검토 등이 제시됐다.

선도(시범)사업 선정원칙과 후보 대상안은 협의체 논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실무 논의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가 선도사업 대상 선정원칙 등을 삭제하고 실무 논의체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지만 재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