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담금 장제 징수는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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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담금 장제 징수는 재산권 침해"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0.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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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자동개시 불복 고려, 개정안 철폐해야"
여성 건강권 담보로 의료행위 중단 및 단체행동 강요 안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10월7일 롯데호텔(소공동)에서 ‘GO WITH US 우리 함께 가요’라는 주제로 제40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충훈 회장은 “직선제로의 정관 개정이 되었으니 그동안의 산부인과 내의 갈등을 접고 함께 가자는 현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직선제 도입으로 무너진 위상을 되찾고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낙태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재에서 검토 중이므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의 처벌을 유예한다고 밝혀지만 현 형법 낙태죄의 의사 처벌 조항은 삭제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료행위와 낙태죄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의 낙태 허용 확대 주장에 대해 뜻을 같이 하지만 전면적인 의료행위의 중단이나 이에 대한 단체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요양기관 급여비용에서 강제 징수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철회를 촉구했다.

김재연 의사회 법제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본회의 통과시 자동개시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법령의 철폐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는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와 분만실 폐쇄가 가속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분만수가 인상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충헌 회장도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면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십배의 비용이 든다”며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연수교육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 △진료비 심사 삭감사례 및 대응방안 △새로운STD 검사와 치료 가이드라인 △비뇨부인과 피부 질환에 대한 성장인자 크림의 치료 효과 △여성 성기능 장애 치료의 최신 경향 등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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