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불러온 복지부 늦장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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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불러온 복지부 늦장 고시
  • 병원신문
  • 승인 2018.10.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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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EMR)은 이제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프로그램이 됐다. 의무기록의 수집과 보관은 물론, 진료패턴 및 경영분석, 영상기기나 임상병리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이처럼 EMR의 병원에서의 쓰임새는 날로 확산돼 가고 있는 반면, 복지부의 늦장 고시로 병원과 EMR 업체, 병원과 환자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정책적으로 배려해야할 부분 또한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한 중견 EMR 업체의 경우 2∼3년전만 해도 10건 남짓하던 수가관련 개정고시가 지난해에 31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에는 8월말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인 31건을 넘어섰다. 한달간 한건 정도에 불과하던 프로그램 수정이 이제는 5∼6배로 많아졌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신포괄수가제의 경우는 청구 프로그램처럼 단순하지 않아 몇 개월씩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시범사업에 차질을 빚을 정도다.

급기야 복지부 고시를 빨리 올려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나왔다.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고시가 6월28일에도 공지가 되지 않아 애태우고 있고 환자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으로 2천99명의 청원동의를 받았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달라는 당부였다.

복지부의 늦장 고시는 단순히 프로그램 작업자들의 저녁있는 삶만 앗아 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수가를 제때 적용받지 못하는 환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정산에 환급까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비용증가로 병원과 EMR 업체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사실 복지부의 늦장 고시문제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일주일전에 개정된 고시내용을 올려주던가, 아니면 한꺼번에 묶어 일년에 두세 차례로 나눠 고시하는 방법 등 생각에 따라 개선할 여지가 많은게 사실이다.

또한 이 기회에 비록 진료영역이 아닐지라도 병원에서 사용하는 필수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 수가에 보상기전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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