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가운데 1세 미만 아동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도 본인부담률이 기존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정부는 의료급여 2종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월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계해 노인·치매환자·장애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며,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하고 있어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천원을 면제한다.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은 790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