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의료원, NMC 분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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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의료원, NMC 분원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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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 발의

앞으로 설립 예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NMC) 분원 설치가 추진돼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10월5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分院)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동시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국립중앙의료원 간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해소 및 의료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현재 의과대를 가진 서울대와 연세대의 경우 각각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을 갖고 있어 학교와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 및 교육이 효율적인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경우 대학은 남원, 실습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실습 및 교육에 있어 그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정부의 계획이 오히려 의료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의원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서 남원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있어 핵심은 대학병원 격인 거점병원인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남원에는 대학만 있고 거점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있어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의료균형발전에 역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발의된 법안을 기반으로 전북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또는 지정이 조속히 이뤄져 의료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라는 당초 목표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외상외과, 감염병 관리 등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또한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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