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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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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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상해 또는 사망시 가중처벌 등 강화
김명연 의원,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응급의료종사자 및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28일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시 가중처벌’ 등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 시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의 폭행시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의 수위를 한층 더 강화했다.

마찬가지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폭력행위로 해당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서는 의료인 또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반감되는 등 폭력근절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폭행 역시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가중처벌을 적용해 의료인 및 응급종사자들의 진료안전 확보와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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