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저지 위한 비대위 구성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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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저지 위한 비대위 구성 부결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0.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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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 정관개정특위 구성 및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 논의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추진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는 10월3일 오후2시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비대위 구성의 건은 재적 대의원 178명 중 찬성 49명, 반대 129명의 압도적 표차를 보였다.

이어 상정된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돼 정관 개정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향심사, 한방대책, 응급실 폭력 대처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집행부의 상복부초음파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후 무대책과 건정심 탈퇴라는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2.7%라는 참담한 수가 인상 결과를 낸 점, 굴욕적인 뇌-뇌혈관 MRI협상을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면서도 경향심사 문제는 놓친 것 등을 이유로 정인석 경남중앙대의원의 대표 발의로 소집됐다.

▲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대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현재 상복부초음파 고시 효력 정지와 관련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의료기관 피해 및 진료패턴의 변화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뇌·뇌혈관 MRI 급여화의 경우 관련 학회들과 논의한 결과 의학적인 관점에서 급여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해 의협을 중심으로 8개 학회가 함께 보건복지부와 치열한 회의 및 협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수가협상과 관련해 “5차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의 터무니 없는 최종수치 제시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며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가계약제도 및 건정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심사는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으며, 협의체가 시작되는 단계인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집행부는 “경향심사가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기관별 총액할달이나 총약계약제로의 변질 가능성의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향후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회원, 대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봉쇄하겠다고 했다.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포함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5개월동안 문재인 케어 저지 및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며 “회무추진 과정에서 대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심없이 열과 성의를 다해 회무를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27일 의정합의를 통해 급진적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저지했고, 저수가에 대해서도 정부가 문제점을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최 회장은 “주어진 임기동안 단결해 흔들림 없이 회무를 수행해 나감으로써 회원님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총회에서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 중앙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의료정책 요구를 정부는 즉각 수용하라 △생명이 다해가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수차 공언하고 의정 대화에서 언급한 수가 정상화를 조속히 이행하라 △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경향심사제 도입을 철회하고, 급여기준의 현실화 및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심사제도 전반을 혁신하라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의 근절을 위해 경중의 구분 없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한방을 비롯한 무면허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비윤리 회원들을 엄중 징계하고 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의사전문가단체에 실질적 권한과 위상을 부여하여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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