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독감예방백신 불법구매 및 투약 사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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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독감예방백신 불법구매 및 투약 사실 드러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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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매 및 배부자 1명, 불법 투약자 23명 징계
김순례 의원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강력한 처벌 요구”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직원이 독감예방백신을 대량으로 불법구매하고 투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3일 NMC로부터 제출받은 ‘독감예방백신 불법구매 및 투약에 관한 내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NMC 직원이 550개의 독감백신을 불법 구매해 다수의 직원에게 배부했다는 것.

구매를 주도한 NMC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직원은 같은 센터 직원 102명과 독감백신(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을 개당 1만5천원에 총 550개를 8백25만원에 구매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23명이 불법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결과 백신 구입자 수는 103명에 달하고 공동구매약품 550개 중 424개는 회수됐지만, 126개는 이미 접종이 완료돼 회수되지 못했다.

NMC는 내부 감사를 통해 △독감백신 불법 거래 및 유통(약사법 44조, 47조 위반) △불법 투약(약사법 23조, 의료법 18조)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27조)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의료법 33조)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는 않았다.

김순례 의원은 “이들은 약사법, 의료법을 위반혐의로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면서 “이러한 심각한 불법행위가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불법구매 및 배부자 1명과 불법 투약자 23명만을 징계하고 약품 반납자 79명은 주의 또는 경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NMC에서 황당한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가의 공공의료 정책을 주도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직원의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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