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취한 건보 부당이득 5천6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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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취한 건보 부당이득 5천614억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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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징수액, 의료인이 비의료인에 비해 2배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선 내부고발 필요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비율이 2016년 3천430억5천만원(60.6%)에서 지난해 5천614억9천9백만원(80.8%)으로 약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6천949억 2백만원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비율은 80.8%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63.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세다. 그러나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은 의료인이 비의료인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이득 징수액 비중이 의료인에 상당 부분 쏠려 있다는 것.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1천3백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7천9백만원(36.7%)보다 1.7배 많았다.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5천2백만원(68.8%), 비의료인 48억7천7백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천4백만원(66.2%), 비의료인 48억7천7백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3천2백만원(82.8%), 43억 5천1백만원(17.2%)으로 약 5배 가량 차이가 났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7천9백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3천8백만원(33.8%), 2016년 168억6천7백만원(68.2%), 78억6천4백만원(31.8%)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온상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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